3D 업종 지탱하는 이주노동자… ‘존엄한 죽음’에 국가 손길 절실
3D 업종 지탱하는 이주노동자… ‘존엄한 죽음’에 국가 손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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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청년의 쓸쓸한 죽음·(下)]
‘민간 선의’로만 이뤄진 한국의 지원
교민회 손 거친건 ‘운 좋은’ 사례
긴급 가족 방문 비자 등 본받아야
산재 사망 내국인 보다 2~3배 높아
사회보장제도 확대·처우 개선 외침
25세 베트남 국적 도탁칸이 숨진 목재 야적장. 국과수는 그가 목재에 뿌려진 화학약품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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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많은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묵묵히 일하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먼 타지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며 최소한 가족의 품에서라도 편히 잠들 수 있전세자금대출 금액
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선의’로만 이뤄지는 유족 지원,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선의’로 이뤄지고 있다. 교민회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등은 유족이 한국에 입국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을 돕고, 최저
필요한 경우엔 모금 운동을 벌여 장례비용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교민회와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사망자 유족은 이러한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이들의 장례를 돕고 유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김승섭 고용보험신용불량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복잡한 입국·장례 절차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통역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도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낯선 타국 땅에서 통역과 절차 도움 없이 유가족이 알아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사망한 도탁칸, 팜반탄의 유족(6월17·18일국민은행 전세대출
자 6면 보도)을 도운 인천베트남교민회 관계자는 “교민회나 이주민 지원단체에게 ‘운 좋게’ 알려진 죽음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도 사회 구성원” 생의 마지막 길 지원하는 국가들
일부 국가들이 사망한 외국인이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가우리은행 수익공유형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 표 참조
싱가포르는 자국에 체류한 이주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이유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장례비용이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정부는 유족이 빠르게 국내에 입국해신한카드텔레마케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긴급 가족 방문 비자’ 발급 심사를 우선해서 진행한다. 보통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방문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는 1~2주가 걸리지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하는 유족은 일주일 안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민간단체와도 협력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족들이 행정 서류 발급이나 보험금 청구에 대학생저신용대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를 연계해준다. ‘HOME’, ‘TWC2’ 등 이주민지원단체들은 유족이 무사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캐나다는 무연고 시신을 최대 세달 보관하는데, 본국 대사관이 유가족을 찾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한다. 또 사대환대출상담
망자의 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국내 이주민 복지기관과 지역 커뮤니티와도 협력해 유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걸어가고 있다. 2025.6.1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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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 지켜주어야”
외국인 사망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고 유가족을 돕는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이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주노동자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비율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나 높다.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업무를 지시받아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나 질병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 사업장을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김달성 포천이주민지원센터 대표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국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사후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